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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2차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안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
2차 신청기간으로 많은 분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혜택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취직 구직을 하지 못한 취준생을 위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입니다.
4차 추경안 규모에 따르면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예상 규모는 1천억원입니다.
20만명에게 현금 50만원을 통장 입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이 추석전에 끝났었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0,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아직 16만명 정도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은 2주네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은 요일별 신청입니다.
마스크 5부제 등으로 이미 익숙하실겁니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날짜 잘 확인하세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대상은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이거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1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인데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없다고 해요.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indivMemberSrv/custInfoAdmin/youngSpecSeekSptfnd/screenMain.do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해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 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FAQ 안내입니다.

(출처: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해준다네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못받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회원가입하여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 꼭 확인하세요.
https://www.youthcenter.go.kr/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으니까 좋네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자는 별도 제출 서류가 없지만
2차 신청자는 통장사본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 등은 신청화면에서 체크하시면 되구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moel.go.kr

 

 

 

물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 배제입니다.

 

2020/10/08 - [분류 전체보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


 

 

 

부정수급 및 환수 등에 대해선 이미 구직활동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실거에요.
온라인청년센터 카톡상담 페이지입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kakao/kakao.html

온라인청년센터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전화상담도 가능해요.
1811-98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입니다.
1350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돈만 주는게 아니라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더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대상자는 10월 12일 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